휴가 마지막 날:
* 출산휴가 기간: 출산 전후를 합하여 총 9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. 이
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.
다태아(쌍둥이) 출산의
경우 총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.
* 휴가 사용 시기: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을 설정하며,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.
💸 출산휴가(출산전후휴가) 중 급여는 월 통상임금 100%입니다. (상한액: 월 220만원, 2026년 기준) 💸
*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* 사용 기한: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.
* 분할 사용: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💸 급여: 휴가 기간 전체(20일)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가 지급됩니다. (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지원)
* 육아휴직은 총 3회 분할 가능합니다.
| 회차 | 시작일 | 종료일 | 개월(M) | 일(D)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0 | 0 | ||
| 2 | 0 | 0 | ||
| 3 | 0 | 0 | ||
| 사용 합계 | 0 개월 0 일 | |||
잔여 개월 수: 0 개월 0 일
*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엑셀 계산기를 토대로 계산됩니다.
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확인하기
* 육아휴직 기간 1년: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* 2025년 2월 23일 개정법에 따라,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
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① 부모 양쪽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② 한부모 근로자
③ 중증장애아동의 부모
*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며, 사후 지급은 없습니다. (2025.1.1. 시행)
* 고용노동부 6+6 부모 육아휴직제 자세히 알아보기
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: 월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250만원, 하한액 70만원)
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: 월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70만원)
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: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60만원, 하한액 70만원)
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: 월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300만원, 하한액 70만원)
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: 월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70만원)
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: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60만원, 하한액 70만원)
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%로 상향 지급됩니다.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(2024. 1. 1.)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, 또는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,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